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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프런티어사업단 연구소 기업 설립에 관한 '특구법' 시행령 개정
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6.08.26 조회수 2,295

□ 미래창조과학부는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을 개정하여,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.(2016.08.16.)

○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됨으로써,(시행령 제3조 제5항)

○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(R&D)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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